2016. 12.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KHU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9권 제2호
-초록-
최근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제(a)항에서 중국에게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d)항에 만료조항을 두어 중국의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비시장경제지위 부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료조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에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본고는 비시장경제체제의 의의 및 적용 근거와 미국과 EU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올바른 해석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WTO 협정의 취지와 법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따라 만료조항은 2016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지위경제국가 지위를 획득한다. 이와 함께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자의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비시장경제체제 적용 외에 구성가격의 사용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본고의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EU가 2016년 이후에 덤핑조사 절차에서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대우할 것이라 예상하긴 힘들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유지되는 동안은 한국이 중국의 대체국가가 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되는 때부터는 구성가격 산정에 이윤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본고는 반덤핑조치를 제제수단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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