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EU 반덤핑 기본규칙 적용과 2014년 부분개정 이후의 변화 - 최근 EU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KHU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8권 제1호
-초록-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거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기 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EU와 무역분쟁을 겪을 수 있고, 중요한 무역구제 조치인 반덤핑 조사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EU는 EU 반덤핑법 안에 WTO 반덤핑 협정을 많은 부분 도입하면서도 공동체이익과 같은 독자적인 반덤핑절차와 규정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U 반덤핑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자 근간인 반덤핑 기본규칙 (1225/2009)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또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에서 유정용 강관과 관련하여 중요 한 반덤핑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EU에서도 중국과 같은 정도의 반덤핑 조치를 받은 것 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반덤핑 조치를 받았다. 더구나 2014년 반덤핑 기본규칙의 개 정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본고는 통해 EU 반덤핑 기본규칙이 어떠한 절차와 판정을 통해 적용되는지 살펴보았 으며, 기본규칙 개정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EU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을 통해 EU가 반덤핑조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러시아 알루미 늄 호일 반덤핑 조치, 중국 PSC와이어와 스트랜드 반덤핑 조치, 한국도 당사자인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치를 통해 EU에서 반덤핑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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