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적인 말을 했을 때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희롱은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형사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모욕, 명예훼손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이 처한 상황과 당시 발언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한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법적인 의미의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욕에는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보였습니다.
고객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