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가 가장 많은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다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매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에서는 통매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가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특정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채팅 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변호사에게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음란한 말을 캡처해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러한 음란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캡처한 채팅의 내용과 고객님의 설명을 토대로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한 음란한 말은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님에게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는지와 고소 이후 진행에 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