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면 성매매가 미수(성매매 제안 및 권유, 성매매 중단, 상대방의 성매매 거부)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자 한 다음,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으나 미성년자 성매매가 문제가 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장소에 나온 사람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채팅으로 연락을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은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협박으로 여기다가 실제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상황이 다르고 그 대처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님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