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보니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엄연히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겸직금지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 부업이나 개인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이 겸직(영리행위)이 안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가 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리업무는
-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를 하는 것
-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목적 사기업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되는 것
- 발기인, 지배인,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것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여 관여하는 것
- 그 밖에 계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불명예를 끼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업이나 자기사업 또는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입니다.
부모님이 계속 하시던 영업을 이어 받아 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들어보니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고객님에게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세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