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란 상대방에게 투자방법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과 이자율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사기에 해당한다면 형법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되고,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자사기가 문제된 경우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사기와 유사수신이 모두 해당하게 되어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이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된 고객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고객님은 단순히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단에 있는 영업사원이라고 하여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지금 해결 중이다", "믿고 기다려라"는 회사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꼬리자르기'를 당할 수도 있고, 기다리는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죄가 더욱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마냥 손 놓고 있는 동안 사건이 종잡을 수 없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어려움에 처한 고객님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