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1. 개요
흔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동킥보드에도 적용이 되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여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즉, 2019. 6. 15. 부터 2020. 12. 9. 까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2021. 11.과 2022. 5.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 12. 10.부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분리되어 범칙금 또는 벌금 30만원으로 훨씬 약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2. 재심청구, 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나요?
<재심 전> | <재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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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위해서는 재심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여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심 재판에서 재심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을 정확히 주장해야 하고, 426px이를 통해 이전 재판보다 감경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재심청구를 통해 500만원의 벌금을 20만원까지 감경 받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환급 받았습니다.
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심의 대상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상태로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2) 2019. 6. 15. 부터 2020. 12. 9. 까지 시행한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는지 (2019. 6. 15. 이후에 킥보드 음주운전 + 2020. 12. 9. 이전에 선고)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