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를 할 부동산과 옵션을 살펴보고 나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사를 한 이후 부동산이나 기물 및 옵션에서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여도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책임을 미룹니다.
임차인 입장에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므로 임대인이 부동산은 물론 그 옵션도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에어컨을 살펴보니 곰팡이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은 즉시 임대인에게 곰팡이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곰팡이가 발생한 상황과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속 수선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문가와 확실히 대응하면 사소해 보이는 임대차 문제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