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전에 임차인은 임대를 할 부동산을 살펴보고 나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사를 한 이후에 부동산이나 기물 등에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자를 발견하고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여도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므로 임대인이 부동산이나 기물을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임대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에어컨을 살펴보니 곰팡이 때문에 에어컨을 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곰팡이가 발생한 상황과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수선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임대차 문제라도 전문가와 확실히 대응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