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를 임대차 한 경우, 상가 외벽에 간판을 달 수 있을까요?
이는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외벽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여러 정황이나 합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 억울한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한 고객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객님은 간판을 설치하여 1년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임대인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안전문제 등을 말했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층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간판을 달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당시 상황,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내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간판 설치를 동의해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요구사항이라도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