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에게는 흔히 말하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가 처리한 임대차 문제 중에서 보증금 다음으로 수선의무 또는 수리의무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수선이나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함께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집에서 끊임 없이 녹물이 나오고 있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녹물이 너무 심해서 씻지도 못하고 취사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녹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비용 핑계를 대며 수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녹물의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화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즉각적인 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고 곧 녹물 문제 해결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하면 임대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