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거나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대는 핑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인을 압박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가 미뤄졌다는 둥 다음 임차인이 잘 안구해진다는 둥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임대차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여 고객님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임대차보증금 사건, 전문가와 함께라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