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대차에서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상가전대차는 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사업(영업)을 하고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전대차했지만 전대인의 과실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 중에는 미용업을 하기 위해 전대차 계약을 한 고객님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흔히 말하는 샵인샵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정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전대차계약 상황과 고객님의 영업형태 등을 살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충분히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