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차에서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상가전대차는 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전대차했지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을 하기 위해 전대차 계약을 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샵인샵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전대차계약 상황과 고객님의 영업형태 등을 살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충분히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