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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특이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의 연장합의가 '계약갱신'에 해당하는지 '재계약'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 협의에 의해 임대조건을 정하여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유불리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임대차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의 기간이 긴 상가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전에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이 계약갱신인지 재계약인지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 임대료 상한 등 임대차 조건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사정과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처럼 보이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가입니다.
임대차 문제에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계약 내용을 주장합니다.
정확한 계약서 해석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유리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