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하면 계약을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일단 유효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계약금과 잔슴을 치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른 사정이 생겨 임대차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굳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확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보증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임대인에게 입금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임대인이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에는 계약금 액수가 커서 부담이 됩니다.
무턱대고 임대인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아도 딱히 방법이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임차인으로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며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도 꼼꼼히 검토합니다.
검토결과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등기부등본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하여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최선의 해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