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하여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월차임에 대해서 5%를 상한으로 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차임은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로 인해서 보증금이 오르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는 없는지 고민이 됩니다.
임차인인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더 거주하고자 한 고객님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갱신청구를 한 이후에서야 임대인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월차임 인상 상한이 5%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은 컸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임대인이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님의 상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