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에 입주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관리사무소와 직접 계약을 맺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상가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입주하여 영업을 하던 중에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내용이 손해 또는 피해를 가져온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을 위해서는 먼저 해야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고객님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님의비용을 증가시키는 내용은 계약서에도 어긋납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