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을 다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허위의 매물을 중개하였거나 실제와 다르게 거래대상을 광고한 경우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실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의 매물정보, 즉 광고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물 정보에는 월차임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매우 낮은 월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에도 공인중개사는 월세가 매우 낮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에 알아보니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없거나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말과 다르게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임차인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광고와 실제 임대차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광고내용이 어떠한 지와 해당 광고가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및 매물정보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상세히 살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손해를 줄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