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상가를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주택/상가를 인도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언제 주택/상가를 반환할지 모른다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는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주택을 반환하겠다고 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있었습니다.
퇴거일에 관해서 계속 말이 바뀌는 바람에 임대인으로서는 어떻게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주택의 인도일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언제 돌려주어야 할지도 불명확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확실한 퇴거일을 정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해결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차 관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 전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