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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영업양도양수(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임대차계약의 양도금지를 금지하기 때문일까요?
민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양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임대차계약의 양도금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하는 것이 이득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임대차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 양도인과 양수인이 겪는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