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는 것은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추후 보증공사나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이를 구상합니다.
한편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임차권등기'을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보증보험을 신청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테니 임차권등기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목돈이 급한 경우 보증보험 심사 및 보증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청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청을 당장 승낙하거나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과 임차인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임대차 시장 등 여러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지금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보증금 반환 사항은 어떠한 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히 대응방법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방법과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