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압류나 근저당권, 심지어 임차권등 등기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이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검토를 위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 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상세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고객님의 입장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