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진행이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여러명이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이 복잡할 경우 지급명령도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기를 추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나 상황이 복잡한 고객님이 지급명령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총 4명이며 임대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여려명이었기에 임대인들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모든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정확한 지급명령신청]

3. 결론
지급명령을 잘못 신청하면 수차례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승소로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