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받을 권리"입니다.
더욱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르켜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가진 것이 채권이라면 이를 양도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이 가진 재산이 임대차보증금뿐이어서 이에 대한 채권양도양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변호사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차보증금의 특성을 고려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에게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