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 중일 때나 장기간 집을 비운 때에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된 주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를 통해 송달이 되어 소송이 시작됩니다.
만약 해당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고, 소송이 시작된 것도 모른채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이나 통장이 압류된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추완항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추완항소는 1심 재판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러나 추완항소는 2주 또는 30일이라는 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 중인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을 임하였는데, 임차인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서(임차인통지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현재 상황과 등기부등본, 경매 관련 통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이 한국에 없는 것을 누군가 악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추완항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소송 대응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변호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 전문가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