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엄연히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판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채권의 처분을 '채권양도'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1) 채무자에게 어떻게 통지를 할 것인가와 2)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거절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냐는 것입니다.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부터 문제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양도가 된 사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채권이 발생한 상황과 채권자인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 확실하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효하게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소한 법률 문제, 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상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