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입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둘 사이에는 "상대방을 알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며 주고 받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간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다릅니다.
미성년자로부터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손해배상을 전부 받지 못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의 보험사로부터 일부 치료비 등을 지급 받았으나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모자른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위자료 등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에게 1)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과 2)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서면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금액이 크고 사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고 고객님이 사건을 잘 정리할 수 있다면 변호사에게 서면작성만을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전반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정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면들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