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가 힘든 채무가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면 법원이 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가 경감되기에 채무자로서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때로는 매력적인 것을 넘어 개인회생이 마치 마법처럼 '빚을 탕감'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 때문에 개인회생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복잡하고 허가가 면책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유혹에 빠져 "정상적인 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가 없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채무자로서는 확정적으로 변제할 채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개인회생보다 더욱 확실하게 채무로부터 부담을 벗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이미 변제하였으나(돈을 갚았으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
3. 상대방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4.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지만 상대방이 근거 없이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채무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몇개월 전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인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보다 더욱 확실하게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냐는 문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객님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채권자들에게 '채무승인'을 한 뒤였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승소할 수 없게 됩니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에게 향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