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 난 후에야 지급명령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것을 알게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고객님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받을 금액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여서, 또 지급명령을 잘못 적어다고 하여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해볼 것을 권해드렸고, 합의가 안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