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종종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인과 재혼한 배우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분할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가치, 상속분, 상속인 각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도 무엇을 할 것인지 따져가며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면은 잠시 접어두고 객관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겪으면서 고객님들께 항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너무 갈등이 커져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송 와중에 상대방이 각종 회유를 하며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가족 사이의 정'을 이제서야 들먹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자칫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거나, 심지어 불리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상속사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이고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