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양육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양육자라고 하여도 자녀를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결정된 이후 자녀가 누구와 살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갔다고 하여 강제로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안됩니다.
이는 자력구제로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인도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자녀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적합한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는 조치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본인의 친척집으로 데리고 가버린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자녀를 데리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고객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진행 정도, 그 동안 양육 상황,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간 정황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추후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님에게 양육권 결정에서 불리한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소중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복잡한 양육권 분쟁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