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실제로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부분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이혼은 크게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눌 수 있고, 면접교섭권도 이에 따라 정하는 방식이 조금식 달라집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원이 부부의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장소, 시간을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부부)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사정과 자녀의 나이, 자녀에 대한 양육 상황 등에 더하여 당사자(부부)와 자녀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자녀의 성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내용으로 면접교섭권을 정하면 법원에게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협의이혼 중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끝내고 면접교섭권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앞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어린 자녀를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면접교섭권을 받아내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갖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부부의 관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부의 소득 및 재산, 자녀의 나이, 자녀에 대한 양육 상황, 다른 가족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에게 적절한 면접교섭권을 협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가 협의 때 참고할 수 있는 확실한 의견서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연'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자녀사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