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부부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부부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로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에 관해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생활을 함께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으로 유리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애는 낭만, 결혼이 현실이라면 이혼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