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있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이 위독해지면 말로만 듣던 유언을 남겨야 할 때가 됩니다.
이 경우 유언을 문서의 형태인 '유언장'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증을 안 받으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든 유언에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의 경우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증 없이도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全文)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작성 연월일을 기재할 것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서명 또는 도장)을 할 것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이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이를 위조나 무효라고 주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음에도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사건에서 유언장의 유효성이 쟁점이 됩니다.
상속 분쟁이 생긴 경우 유언장 보존과 해석, 그리고 전문가의 정확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가족과 상속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안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임종을 앞두고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은 본인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고객님은 임종 당시까지 어르신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유언장에 공증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들이 유언장을 부정하였습니다.
특히 유언장의 내용이 고객님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을 속였다.", "돌아가실 당시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객님이 보관 중인 유언장을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되었고, 작성일자, 주소, 성명, 날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가족이 유언장의 진정성을 다툴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연장의 법적 효력을 입증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안내드렸습니다:
유언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 자료 확보 (임종 시 동석자, 병원 기록 등)
유언장의 작성 방법과 보존 방법 증빙
상속 분쟁시 유불리에 대한 계산
향후 유언무효확인 소송에 대비한 승소 방안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상속 분쟁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다른 상속인과 원만한 합의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언장이 공증이 없다고 해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마지막 순간 남겨진 고인의 뜻입니다.
유언장의 의미가 오해 없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김&리 법률사무소가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