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래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고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다면 흔히 말하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이라는 문서명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문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느냐 입니다.
긴급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차용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지인에게 큰 돈을 빌기로 한 객님이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로 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한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이유, 금액, 이자, 변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대여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24시간 법률서비스로 고객님의 안전한 거래를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