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증을 하였고,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해당 공증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증은 쉽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증을 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증서 상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이의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장하여 공증과 같은 집행권원에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법적 사실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난이도가 높고,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채무자로서는 부담만 더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해결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중에 고객님이 연대보증을 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전세금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객님은 불법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고객님이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공증을 이유로 고객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공정증서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대여금 계약을 분석하고 각종 서류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여금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공정증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증인법과 민법의 각 조항을 근거로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담보 계약도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소장을 받아본 피고는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응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무변론으로 신속하게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함으로서 고객님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큰 채무를 부담할 뻔한 고객님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