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을 받아내기 위해 합니다.
상대방과 금전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대여금이고,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이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입니다.
그러나 정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이유로 일정한 금전을 주고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약정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금 주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게 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고객님이 약정금청구 소송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정금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금에 대한 많은 문제는 1) 약정금 계약의 내용이 무효이거나, 2) 약정금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약정금은 다양한 이유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금에 대한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약정금 계약서가 없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고객님이 약정금을 받고자 하는 이유, 약정금 계약이 성립한 사정,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약정금 계약서는 없었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있었고, 고객님이 약정금을 받아야 할 이유도 정당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소장까지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약정금청구 소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