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은 사례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사례입니다.
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휴대폰, 지갑 등)을 습득한 경우나 술집이나 공중화장실에서 물건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응과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거절한 합의금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에서 휴대폰을 습득하였으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는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당시 상황,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 피해자의 주장, 휴대폰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민사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과 한 번 더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형사합의를 유리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