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귀책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또는 상해가 발생한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상해가 발생한 원인과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신청서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신체감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시술받은 후 염증 반응이 일어난 고객님이 신체감정신청서 작성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상대방의 시술 때문인 것인지, 그리고 그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님은 신체감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신체감정신청서에 대해서 특별한 요청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기록과 상해에 이른 사유, 재판부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체감정신청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