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즉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하였다면 흔히 교통사고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운동 경기나 시합을 하다가 과격한 몸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다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과 장난을 치거나 함께 놀던 중에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는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상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하는 지와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놀던 중에 실수로 상해를 입혔고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이 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한다면 고객님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무턱대고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제시하는 것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사건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