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보험승환'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판매하는 자나 보험설계사가 부당한 내용으로 보험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불완전판매의 일종인 부당승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하다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대출모집인)이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을 바꿔야 한다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주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을 변경하게 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던 중 보험 변경을 권유 받게 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변경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형편없었습니다.
고객님은 기존에 보장받던 내용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변호사가 보험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경위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불완전판매의 피해자에 해당하였습니다.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출과 보험은 모두 복잡한 금융상품입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