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반송(쉽백, Ship-back)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다른 물품이나 불량품이 선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수입통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금결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시세가 떨여져서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결제 조건에 대한 차이로 인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물품을 다시 반송하기 위해서는 수하인(Consignee)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나 운송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세관의 허가가 있다면 수하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반송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수입물품이 수출국으로 반송이 된 이후 해당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협의가 되면 문제 없이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베트남 제조업체로부터 디자인 상품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항차에서 갑자기 베트남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며 반송을 하겠다고 통지해왔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실제 거래를 해온 조건과 계약서의 조건이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제거래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고객님에게 유리한 포지션이 무엇인지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당한 반송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 반송 이후 물품에 대한 처리 방안이 협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해당 디자인 상품이 수입되어 고객님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실제 해당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사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상세히 자문해 드렸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해 고객님께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