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무역거래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상표를 부착하는 거래를 'OEM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제품을 바로 판매하는 거래는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거래는 흔한 형태이지만, 국외에서 물품이 생산되고 수출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OEM 거래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중국에서 스포츠용품 생산하고 고객님의 상표를 부착하여 일본 및 대만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생산력이 충분한 중국 업체를 찾았고, 중국 업체와 OEM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업체는 이미 다수의 OEM 거래와 수출 거래를 하였던 업체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불리한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 측에서 계약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등으로 수출된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는 누락된 하자보증(warranty)을 보충하고, 복잡한 인도조건 (EXW, FOB, CIF)도 고객님에게 유리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국 업체가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샘플 검수와 품질 조건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가로 변호사가 OEM 방식을 수반한 중계무역의 주의점도 상세히 자문해 드렸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계약서의 내용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