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자산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 매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기업자산에 관해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해당 기업자산으로 향후 만들고자 하는 법률 관계도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은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이 '가상화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도에 맞는 자산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양도하고자 하는 가상화폐의 정확한 종류 및 가치, 양도 방법, 양도시기를 기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누구의 부담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와 자산양도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께서는 외국회사로부터 가상화폐를 양도 받고자 하였고 이를 위한 자산양도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고객님은 특히 자산양도 이후에도 가상화폐의 이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상화폐 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고객님의 의도에 맞게 가상화폐 자산양도 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산양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