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바이어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았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출거래(국제거래)가 처음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큰 일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고객님들이 “기존 국문계약서를 그냥 번역해서 써도 될까?”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계약서와 국제계약서는 외관상 유사해 보여도 계약의 구조와 리스크 관리의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준거법, 분쟁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 대금지급 조건, 클레임 대응 방식, 인도 시점과 장소 등은 국제거래에서 핵심 조항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에 따라 분쟁 시 수천만 원, 심하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계약이 처음인 기업일수록 계약서 작성 전에 ‘거래 구조’ 자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계약서에 담을 수 있고, 불리한 조건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거래는 계약의 성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찾아내고 예방하는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계약 협상, 처음 작성하는 영문 계약서, 처음 하는 수출.
모든 것이 ‘처음’이라면, 계약서 서명 전에 무역·국제거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처음 글로벌 비즈니스에 뛰어든 고객님에게 필요한 A부터 Z까지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처음'이 ‘사업 성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자문을 진행한 노하우와 경험으로 고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