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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 서비스입니다.
구매수수료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할까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구매수수료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과세가격 산정 기준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해 조정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법정 가산요소에 해당하지만, 구매수수료는 가산요소에서 제외됩니다.
2.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란?
구매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 구매대리인에게 지급: 해당 물품의 구매와 관련해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
-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 단순히 구매를 중개하는 역할이 아닌, 구매를 대리하는 역할에 대한 용역의 비용
3. 실무상 유의사항
- 구매수수료와 중개료의 구분: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구매수수료는 제외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증빙자료 준비: 구매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대리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세관 심사 대비: 구매수수료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격에 가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확실한 검토를 통해 과도한 관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수입 전부터 법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