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올해 처음 점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자율점검표와 재고관리 자료 등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제2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및 내용
자율점검표: 보세공장의 운영 상태와 재고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서류
- 보세공장의 기본 현황: 임원, 보세사, 관련 부서, 생산 제품 등
- 재고 관리 방법: 원재료, 재공품, 완제품 및 잉여 물품의 관리 방법
- 장기 재고 물품의 처리 계획: 반입일 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장기재고 물품에 대한 계획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실제 소요된 원재료 양을 계산하여 제출.
재고 현황: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량, 반출량, 기말재고의 상세 내역을 포함 (1년 이상 재고된 물품의 현황은 별도로 보고)
재고 관리 관련 서류: 재고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명칭과 관리 부서 정보
내부 자율통제체제: 보세공장의 법규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내부 자율 통제 체제에 대한 설명
2. 제출 절차
- 전산 시스템 제출: 가능한 한 모든 서류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서면 제출: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3. 유의사항
- 제출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 정확성 및 완전성: 제출하는 모든 문서와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관련 법규 준수 필수
자율점검은 보세공장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고 관세청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세공장의 지속적인 운영 및 특허 유지, 전문가와 함께 서류 준비 및 점검표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