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관세·통관 지원서비스입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수입할 때 필요한 별도 수입요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드라이플라워 수입 요건
식물검역
드라이플라워는 건조되어 있지만, 식물 검역의 대상이 됩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은 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물 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여 국내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환경보호 규제 준수
수입 물품인 드라이플라워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멸종위기 야생종에 해당할 경우,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종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 조치
- 식물 검역 신고: 수입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해당 식물의 검역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보호종 여부 확인: 수입하려는 드라이플라워의 품종이 멸종위기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수입 신고 시 필요한 모든 문서, 검역 신고서, 수입 허가 신청서, 건조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수입할 때는 식물 검역과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통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